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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온 서비스 약관

 

귀 가맹점이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의(이하 ‘회사’라고 함) MonenyO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통해 귀 가맹점에서 처리는 되는 모든 신용카드 거래 승인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본 약관은 귀 가맹점이 MoneyOn 서비스 신청서에(이하 “신청서”라 함) 서명 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와 가맹점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와 가맹점은 제반 법규 및 국세청,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 행정기관의 지침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합의합니다.

 

1 (서비스 이용 계약 성립)

① 가맹점이 앞면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가맹점이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본 약관의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별도의 배상 책임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즉시 취소 또는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신청 시 등록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 및 그 밖의 사람이 정보탐지, 타인의 권리침해 또는 회사의 업무방해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서비스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회사의 계열 회사, 대리점 또는 본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 제 3자를(이하 “회사”라 함) 통해 서비스의 일부를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조건)

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고객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에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서비스 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가맹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가입 신청, 이용자 정보 변경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명예 훼손,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협박, 성희롱 등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이용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조회기, POS 등에 설치된 회사의 S/W 또는 H/W를 임의로 변경 또는 조작하는 행위

5.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복제, 출판, 방송 포함)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서비스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서비스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10. 회사 및 정보 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1.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및 기타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 등

 

3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본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카드거래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란, 신용카드, 직불, 현금IC 거래, 포인트카드 등에 대한 승인여부 조회, 신용판매대금의 자동입금(DDC), 전자적인 서명방식(DSC), 매출전표의 수거와 보관, 매출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유지보수 등 카드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현금영수증 서비스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수표조회서비스는 수표의 사고유무를 수표발행은행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4.SMS 서비스란 가맹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5.인터넷조회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맹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맹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제반 거래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매출전표 공급서비스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인쇄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맹점에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광고메세지 서비스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전표에 가맹점이 요청하시는 문구를 인쇄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매출장부 서비스란 가맹점의 일별 매출과 최근 매출추이, 카드사별 매입방식, 추정수수료율, 카드사 수수료, 카드사 연락처 등을 종합해서 월 1회 우편물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통장입금내역서비스란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입금예정금액과 가맹점의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여부(우편물)과 당일입금금액(SMS)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당사와 제휴된 은행 이용 시 제공 가능합니다.

②기타 부가서비스란 회사가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입니다.

 

4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신용카드 거래조회서비스를 연중무휴, 1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불카드 조회서비스, 현금IC 조회서비스와 수표조회서비스는 은행공동망 이용가능시간 내에 제공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카드사나 은행의 전산망 장애, 해킹, 정전 등 제 3자에 의한 회사의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기 점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기본서비스)

① 가맹점은 본 약관 제2조에 규정된 신용카드단말기나 부가장비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조회기의 고장이나 서비스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SMS서비스 이용 시 가맹점은 SMS발송에 필요한 정보를 오류등록 했거나 정보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 연락 가능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보갱신 지연 및 정보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매출장부 서비스 이용 시 가맹점은 매출장부 발송에 필요한 정보를 오류등록 했거나 정보 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 연락 가능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보갱신 지연 및 정보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통장입금내역서비스는 회사와 제휴된 은행 이용 시 제공이 가능하며 은행의 시스템 오류, 은행의 서비스 데이터 제공 누락 및 오류,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의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기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관계 기간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매출내역 확인)

① 가맹점은 신용카드거래 발생일을 기준으로 1 1회 매출내역을 조회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매출집계표를 출력하여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 내역과 매출집계표가 불일치 하는 경우 회사로 즉시 통지하여 불일치 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의 별도의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신용판매내역이 가맹점의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신용판매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합니다.

② 가맹점이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신용판매대금 내역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로 신용판매내역을 분류 전송하고 각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7 (신용판매대금 자동입금 보류 및 취소)

① 회사는 다음 경우에 가맹점의 신용판매내역의 카드사 전송을 보류할 수 있고 가맹점 또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확인 후 해당 매출을 취소하거나 카드사에 전송하게 됩니다.

1.고객이 회사에 제출한 매출전표의 내역과 회사의 신용 판매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2.고객이 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확인 후 해당 건이 취소되는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용판매 대금을 반환하거나 카드사가 추후 가맹점에 입금할 신용판매 대금에서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가맹점정보 변경등록)

가맹점은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변경,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기타 가맹점 정보

2.취급카드의 종류, 할부가능여부

3.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 및 등록사항 변경 내용

4.카드 조회기의 종류, 형식, 수량 등

 

9 (서비스 제공중지)

①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전부 또는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고객에게 전화 또는 우편, 홈페이지(www.moneyon.com게시등의방법으로통지합니다. 단, 해당고객의책임있는사유로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통지된것으로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위의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①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제7일 이전에 회사에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지일까지는 발생하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요금 및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모든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모두 해지된 때

2.9조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된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 한 때

3.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때

4.가맹점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5.가맹점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때

6.가맹점이 서비스 최초 이용료를 미납한 때

 

10 (이용요금)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입비를 가맹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회선 및 일체의 소요장비 설치비용, 통신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에게 서비스 기본료와 가맹점이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및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제반 수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자동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서비스 기본료 및 제반 서비스 이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11 (손해배상)

   가맹점이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본 약관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가맹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당해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12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금융기관의 파업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업자나 자료제공자로부터 자료에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등 보호)

① 법원의 명령 또는 정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황, 고객정보, 기타 경영정보 및 이를 바탕으로 가공 되어진 정보 등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 복제, 공개, 유출 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 수행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게 된 상대방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감독 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귀 가맹점이 신청서에 기명 날인 한 경우, 가맹점은 자신의 재무 정보 및 신용 정보를 아래 목적으로 파이서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파이서브가 법원이나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기관, 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가맹점이 본 약관 제 14조②항에 해당 될 경우

 

14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15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분쟁해결)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와 가맹점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17 (관할 법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1심 전속 관할 법원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CMS 출금 이체 약관

1(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머니온 서비스 신청서에 납부정보를 CMS 자동 출금이체서비스(이하 출금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2(용어의 정의)

  ①“CMS”란 금융결제원으로 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기관공동자금관리서비스를 중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출금이체란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 “납부자란 출금이체 이용기관의 출금 거래고객을 말합니다.

  ④ 본 약관의 영업일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3(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본 신청서가 수납기관에 접수되어 전산등록이 완료된 날이 최초 개시일이 됩니다.

4(과실책임)

납부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내의 예금잔액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6(출금이체 해지)

  납부자가 요청한 출금이체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금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가 출금이체 해지요청 시 동일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 여러 건의 출금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7(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금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8(은행의 출금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9(약관의 변경)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합니다.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출금이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0(다른 약관과의 관계)

  출금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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