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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우중요] 미등록단말기 사용 가맹점 카드거래 차단 안내

안녕하세요. 퍼스트데이터 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8 7 21일부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안인증 단말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7 21일부터는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거래는 차단되며,
법률에 의거하여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반드시 2018년 7 20일까지 등록단말기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등록단말기로 전환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7 20 18시까지 접수 완료
등록단말기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방법 ▣
신청서 출력하여 내용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아래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접수마감 : 2018 7 21 18)
-       이메일 : krc@firstdata.com.au
-       팩스 : 0505-206-0159
 
등록단말기 전환 관련 문의는 관리대리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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