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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우중요] 미등록단말기 사용 가맹점 카드거래 차단 안내
안녕하세요.
퍼스트데이터 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8
년
7
월
21
일부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안인증 단말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 후 3
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
년 7
월
21
일부터는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거래는 차단
되며
,
법률에 의거하여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아직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반드시
2018
년 7
월
20
일까지 등록단말기로 교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등록단말기로 전환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년
7
월
20
일
18
시까지 접수 완료
시
등록단말기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단말기 사용이 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 신청서 접수 방법 ▣
신청서 출력하여 내용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아래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
접수마감
: 2018
년
7
월
21
일
18
시
)
-
이메일
:
krc@firstdata.com.au
-
팩스
: 0505-206-0159
등록단말기 전환 관련 문의는 관리대리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IC등록단말기 설치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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